.「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범 시행규칙 제 5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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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소프트 및 하드웨어 공학용역)를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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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개발과 전산업무 지원요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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