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학부 강의를 담당할 강사는 강사이력서와 최종학위증사본(또는 최종학위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 '기업)재직증명서와 출강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강사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임 강사는 새로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최종학위증사본(또는 최종학위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상위 등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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