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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교육'에 대한 검색 결과

양식 ( 14건 )

  • [개정양식] 교육봉사 관련 양식(2020.06.01부터) 2020-06-09

    교육봉사 관련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개정양식] 교육봉사 관련 양식(2017.1.1부터) 2017-01-04

    교육봉사 관련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2015학년도 국가근로 장학 수기출근부 양식 2015-03-24

      ' 국가근로 장학생 수기 출근부 양식입니다. '   ' 온라인 출근부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매월 말에 근무가 종료된 후 학생지원과로 제출 바랍니다. '   ' 온라인 출근부와 불일치시 근로시간 인정 안됩니다. '   ' 궁금한 사항은 3408-4355로 전화바랍니다. '   ' *업무계획서는 장학재단홈페이지에 업로드 바라며, 안전교육이수보고서는 3월달 수기출근부 제출 시 함께 '   ' 제출바랍니다. '   '   '   '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교직과]교육봉사 관련 양식 2014-07-09

    교직이수자 중 교육봉사 이수 학생은 개정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수업과]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및 사회교육전문요원 신청서(개정 양식) 2014-02-18

    평생교육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는 붙임의 서류를 작성 후 신청서 내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 학사공지를 통해 정해지는 신청기간 내 수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수업과]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개정 양식) 2014-02-18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자는 붙임의 서류를 작성 후 신청서 내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 학사공지를 통해 정해지는 신청기간 내 수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평생교육사(2급)자격증재발급신청서 2011-02-25

    평생교육사(2급)자격증 재발급 신청자는 붙임의 서류를 작성 후, 주민등록 초본1부를 첨부하여 수업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평생교육사2급자격증발급신청서 2011-02-25

    평생교육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자는 구비서류(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갖추어 수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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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력서(교육실습제출용) 2008-03-28

    작성하신 후 해당 실습교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교육실습신청서및승인서 2008-03-10

    교육실습신청서 및 승인서를 작성하여 수업과로 제출하여 주십시요.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교육실습비고지서 2008-03-04

    1. 납부일자 : 2008.3.5(수) ~ 3.7(금) 2. 납부처 : 우리은행 납부 3. 기타 : 교육실습 오리엔테이션 3월 중 실시예정 (추후 공지) 4. 교육실습 배정학교 첨부화일 확인요망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교육실습 결과 보고서 2007-11-07

    교육실습 종료 후 실습학교에서 실습학생의 소속 대학으로 보내주는 서식입니다. 통상 실습학교에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특별한 서식이 없으면 이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총무과 각종양식 2007-11-06

    /692&gubun=board">문서양식(교육부전자문서 ' 발송용) ' ' '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 문서양식(2005.10.4 시행) 2007-11-06

    변경된 문서양식과 작성요령 등을 첨부화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화일의 양식은 대외기관 발송용 양식이며 내부결재 '문서의 경우는 동 양식의 수신자란에 '내부결재'라고 기재하신 후 발신명의만 삭제 하시면 됩니다. (전자문서 발송용 양식은 '편집시 제한사항이 많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로 전자문서 발송시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총무과(구내전화:301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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