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동에 따른 결재란 변경 수정 게시> ● 해외여행시 : 출발 10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후 출국 1. 여행계획서 2. 휴/보강계획서 3. 보직위임장(보직교원의 경우) 4. 초청장 등 여행관련 증빙서류(해당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간단한 요약번역문 포함) ● 귀국시 : 귀국 즉시(7일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 1. 귀국보고서 2. 학술발표차 여행 후 귀국시 별도의 발표자료(표지, 스케줄표, 논문초록)를 연구산학협력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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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시 : 출발 10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후 출국 1. 여행계획서 2. '휴/보강계획서 3. 보직위임장(보직교원의 경우) 4. 초청장 등 여행관련 증빙서류(해당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간단한 요약번역문 포함) ● 귀국시 : 귀국 즉시(7일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 1. '귀국보고서 2. 학술발표차 여행 후 귀국시 별도의 발표자료(표지, 스케줄표, 논문초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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