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부전공 이수포기서를 작성하여 수업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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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 수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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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교류(교환학생 및 국내)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 교과목에 대하여 붙임 서식과 같이 학점교류신청서 제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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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 변경 발생시 첨부화일의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수업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2. 주민등록초본(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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