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강사이력서양식(2016학년도부터 적용) ' '2016학년도부터 학부 강의를 담당할 강사는 강사이력서, 개인정보동의서, 학위증사본(또는 학위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합니다. 재직증명서와 출강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강사만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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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 수증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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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강의시간표 편성시, 개강전후 담당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교수명"란 : 교수명을 표기합니다. 다른 학과 교수일 경우 교수명 아래 괄호 안에 다른 학과를 표기합니다. 시간수는 실제 강의시간수를 표기합니다. 2. "직급"란 : 전임, 초빙, 강의전담, 명예, 석좌, 대우, 전임연구, 겸임, 강사로 구분하며 그 순서대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이수구분"란 : 교필, 교선, 전기, 전필, 전선, 대학원, 경대원, 행대원, 교대원, 언대원, 정대원, 소대원, 산대원, 공대원, 영대원, 디대원, 평교원, 사이버(세종사이버대학)으로 구분하며 그 순서대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학과,학년"란 : 호텔경영2, 관광경영2, 호텔관광3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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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양식은 관세 감면, 용도세율 적용 등 수혜를 입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 확인 결과보고를 요청해 오는 경우 작성하는 양식입니다. 2. 재산관리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해당 학과(연구소)장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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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선배초청특강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입니다. 실시계획서 제출시 강사이력서를, 결과보고서 제출시 참석자 명단 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의 동문선배특강양식에는 실시계획서, 결과보고서 양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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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학부 강의를 담당할 강사는 강사이력서와 최종학위증사본(또는 최종학위증명서 원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 '기업)재직증명서와 출강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사항이 있는 강사만 제출하면 됩니다. 연임 강사는 새로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경우 새로 취득한 최종학위증사본(또는 최종학위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상위 등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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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청서는 동일 교과내용을 가진 2개 이상의 과목을 전산상 동일과목으로 지정하여 학생들의 중복수강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수강신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됩니다. 교과과정 개정 등의 이유로 교과내용의 변동없이 단순히 과목명만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 따라 동일과목으로 지정이 되면 전산에 입력되어 학생들의 수강신청에 반영됩니다. 동일과목을 '이수할 경우 먼저 이수한 학년·학기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한 학년·학기에 새로운 성적이 등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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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출강시 유의사항 1. 전임교수가 다른 대학(세종사이버대학 포함) 뿐만 아니라 학교 외 기관에 출강할 때도 반드시 '본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이 본 대학교를 방문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본 대학교 개설 '강좌를 합반으로 수강하는 경우 포함)에도 본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당 1강좌 이내에서 외부출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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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매학기 학사일정을 참조하여 중간, 기말고사 성적입력 및 열람기간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양식은 전임교수 뿐만 '아니라 외래교수도 교수종합서비스로 접속하여 양식을 DOWN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양식 작성시 담당교수의 전화, e-mail, '교과목표, 교재, 참고도서, 과제도서, 수업방법, 과제물, 독서물, 강의목차 등 모든 항목을 공란 없이 작성한 후 반드시 한글97 파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수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재시 담당교수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뜨면 학과로 문의하여 학과에서 교수별 담당과목 '현황을 수업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과에서 현황을 제출하여야 수업과에서 전산상 담당교수로 지정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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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양식은 신설 전공(학과)의 교과과정 제정, 기존 전공(학과)의 교과과정 개정을 위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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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양식은 구입가격 천만원 이상 고가기자재의 교내 공동활용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2. 본 양식은 사용 학과(연구소)의 사용자(교수, 조교, 연구원, 대학원생)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본 양식의 고가기자재 사진은 재산관리과에서 촬영하여 첨부하니 사용 학과(연구소)에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4. 본 양식을 작성하면 lims@sejong.ac.kr 로 전송하기 바랍니다. 5. 문의 사항은 내선 3432번, 343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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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에 따른 결재란 변경 수정 게시> ● 해외여행시 : 출발 10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후 출국 1. 여행계획서 2. 휴/보강계획서 3. 보직위임장(보직교원의 경우) 4. 초청장 등 여행관련 증빙서류(해당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간단한 요약번역문 포함) ● 귀국시 : 귀국 즉시(7일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 1. 귀국보고서 2. 학술발표차 여행 후 귀국시 별도의 발표자료(표지, 스케줄표, 논문초록)를 연구산학협력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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