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양식은 수강인원이 과다한 강좌를 분반하고자 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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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출강시 유의사항 1. 전임교수가 다른 대학(세종사이버대학 포함) 뿐만 아니라 학교 외 기관에 출강할 때도 반드시 '본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이 본 대학교를 방문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본 대학교 개설 '강좌를 합반으로 수강하는 경우 포함)에도 본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당 1강좌 이내에서 외부출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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