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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교원'에 대한 검색 결과

양식 ( 11건 )

  • [개정양식] 교원자격증 발급관련 양식 2018-07-19

    1)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시 '   ' 2)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시 '     : 교원자격기재사항정정신청서+교원자격증원본+주민등록초본(성명,생년월일 정정시 호적초본)3) 영문교원자격증명서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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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교원자격증 발급관련 신청양식 2014-07-11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시 :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시 : 교원자격기재사항정정신청서+교원자격증원본+주민등록초본(성명,생년월일 정정시 호적초본) ' 영문교원자격증명서신청시 : 영문교원자격증명서 교부원+국문교원자격증사본 '   ' *증명서 발급 교부시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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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문교원자격증 발급신청 2010-04-28

    세종대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로서 영문 교원자격증 교부 받고자 할 경우 붙임의 교부원을 작성하여 주민등록초본 1부, 국문 교원자격증 사본 1부를 준비하여 수업과(집현관 110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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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수별담당과목현황(학과) 2008-12-08

    본 양식은 강의시간표 편성시, 개강전후 담당교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교수명"란 : 교수명을 표기합니다. 다른 학과 교수일 경우 교수명 아래 괄호 안에 다른 학과를 표기합니다. 시간수는 실제 강의시간수를 표기합니다. 2. "직급"란 : 전임, 초빙, 강의전담, 명예, 석좌, 대우, 전임연구, 겸임, 강사로 구분하며 그 순서대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3. "이수구분"란 : 교필, 교선, 전기, 전필, 전선, 대학원, 경대원, 행대원, 교대원, 언대원, 정대원, 소대원, 산대원, 공대원, 영대원, 디대원, 평교원, 사이버(세종사이버대학)으로 구분하며 그 순서대로 양식을 작성합니다. 4. "학과,학년"란 : 호텔경영2, 관광경영2, 호텔관광3 등으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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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임교원외부출강허가원 2007-11-22

    ※ 외부 출강시 유의사항 1. 전임교수가 다른 대학(세종사이버대학 포함) 뿐만 아니라 학교 외 기관에 출강할 때도 반드시 '본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른 대학교 대학원생이 본 대학교를 방문하여 수강을 하는 경우(본 대학교 개설 '강좌를 합반으로 수강하는 경우 포함)에도 본 허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주당 1강좌 이내에서 외부출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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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신청서 2007-11-07

    세종대학교총장 명의의 교원자격증 발급일이 1988.8.26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분실 등의 사유로 위의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시면 붙임 서식의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수업과(집현관 110호)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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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2007-11-07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재사항 변경 발생시 첨부화일의 신청서와 아래의 구비서류를 수업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비서류 1. 교원자격증 2. 주민등록초본(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정정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호적초본) *처리기간은 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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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 경력조서(양식) 2007-11-06

    교원 경력조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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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계획서 관련 양식 2007-11-06

    <인사이동에 따른 결재란 변경 수정 게시> ● 해외여행시 : 출발 10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후 출국 1. 여행계획서 2. 휴/보강계획서 3. 보직위임장(보직교원의 경우) 4. 초청장 등 여행관련 증빙서류(해당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간단한 요약번역문 포함) ● 귀국시 : 귀국 즉시(7일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 1. 귀국보고서 2. 학술발표차 여행 후 귀국시 별도의 발표자료(표지, 스케줄표, 논문초록)를 연구산학협력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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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원]휴직원,복직원 2007-11-06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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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계획서 양식 2007-11-06

    ● 해외여행시 : 출발 10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후 출국 1. 여행계획서 2. '휴/보강계획서 3. 보직위임장(보직교원의 경우) 4. 초청장 등 여행관련 증빙서류(해당 없을 경우 생략 가능,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의 '경우 간단한 요약번역문 포함) ● 귀국시 : 귀국 즉시(7일 이내) 다음의 서류 제출 1. '귀국보고서 2. 학술발표차 여행 후 귀국시 별도의 발표자료(표지, 스케줄표, 논문초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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