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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제24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자는 구비서류(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갖추어 수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