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원서(학부) ' ' 지도교수 -> 학과장 -> 대출실(도서관2층) -> 학생지원과(집현관 104호) -> 학적과(학생회관 204호) 반드시 학적과에 제출해야 처리가 가능함 제출기간은 연중.(단, 기말고사기간부터 성적사정회 까지는 자진퇴학 불허) (성적제적 이 될 경우 자퇴보다 성적제적이 먼저 처리됨)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
본 양식은 매학기 학사일정을 참조하여 중간, 기말고사 성적입력 및 열람기간을 업데이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양식은 전임교수 뿐만 '아니라 외래교수도 교수종합서비스로 접속하여 양식을 DOWN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양식 작성시 담당교수의 전화, e-mail, '교과목표, 교재, 참고도서, 과제도서, 수업방법, 과제물, 독서물, 강의목차 등 모든 항목을 공란 없이 작성한 후 반드시 한글97 파일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수업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재시 담당교수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정보가 뜨면 학과로 문의하여 학과에서 교수별 담당과목 '현황을 수업과로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학과에서 현황을 제출하여야 수업과에서 전산상 담당교수로 지정하게 됩니다. '
국문홈페이지 > 각종양식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