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개강 후 2주 이내에 복수전공 이수포기서를 작성하여 복수전공 해당학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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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복수전공, 부전공 이수를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 양식을 작성하여 교무처 수업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