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재입학원서 붙임 1. 국문-내국인 붙임 2. 영문-외국인 *산업대학원 재입학양식과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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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은 휴학기간중에 학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반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홈페이지>각종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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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심사 연기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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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청구논문 심사 포기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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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원서입니다. [해당 양식이 필요한 경우]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통산 2회까지 신청 가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대학원장의 허락 하에 1회에 한하여 휴학 신청 가능(단, 휴학원서 별도 제출) 등록금 납부 후 신청하는 경우는 휴학으로 인한 등록금 반환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반환액은 대학원 학칙 제28조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축주소 : http://bit.ly/2lUTteG emba@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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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원과입니다. ' ' 변리사 준비반에 입반을 희망하는 재학생은 ' 첨부된 양식에 내용을 작성하여 ' ' ydkwon@sejong.ac.kr 로 지원서를 송부해 주시기 바라며, '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낸후 학생지원과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02) 3408-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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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고시반 입반 지원서 양식입니다. ' '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후 학생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3408-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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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학부) ' ' 지도교수 -> 학과장 -> 대출실(도서관2층) -> 학생지원과(집현관 104호) -> 학적과(학생회관 204호) 반드시 학적과에 제출해야 처리가 가능함 제출기간은 연중.(단, 기말고사기간부터 성적사정회 까지는 자진퇴학 불허) (성적제적 이 될 경우 자퇴보다 성적제적이 먼저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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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교지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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