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공결 신청 시 졸업인증(고전독서, 영어인증, 사회봉사 등)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때, 해당 부분을 학생 본인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함께 수업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의 : 수업과 (학생회관 205호 / 02-3408-3410, 3426,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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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학과 학생회에서 실시하는 행사에 학과장(또는 지도교수)이 참석하실 경우 ' 제출하는 서류 양식입니다. ' ' 문의) 3408-3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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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원서(학부) ' ' 지도교수 -> 학과장 -> 대출실(도서관2층) -> 학생지원과(집현관 104호) -> 학적과(학생회관 204호) 반드시 학적과에 제출해야 처리가 가능함 제출기간은 연중.(단, 기말고사기간부터 성적사정회 까지는 자진퇴학 불허) (성적제적 이 될 경우 자퇴보다 성적제적이 먼저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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