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 : 입영통지서를 받은 경우 신청기간 : 입영통지서 수령 시 입대전 까지 학적과...) 가. 입영통지서 미소지자(4월 이후 입대자) : 휴학신청 기간 중 인터넷으로 일반휴학 신청 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여 학적과에 이메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 첨부)는 해당사유 발생 즉시 학적과에 신고하여 군휴학을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제적 등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음
할 때는 당초 휴학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증빙서류(병적증명서)를 구비하여 학적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학적과 증명창구 제증명신청방법 발급대상 학부 / 대학원 평생교육원 이용안내 발급시간: 09:00~17:30 비고 지동발급 불가자 또는 자동발급기 사용...생 2) 대여금 미납: 학위수여일까지 미납인 졸업생의 경우 인터넷증명 신청 몇 발급 제한 아래의 경우는 학적과 증명창구, FAX민원 이용바랍니다. 1) (구)수도여자사범대학 졸업생 2) 학부 74년 2월 이전 졸업생: 전체 증명서 3)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성적 및 기타 증명서 문의사항 학적과 제증...시 유의사항 영문명 입력 또는 변경 1) 학부,대학원: 홈페이지(학사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내정보관리 및 증명서신청 → 신상정보관리) 2) 평생교육원: 해당 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