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입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를 등록할 수 없어 휴학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경우 그 절차와 기간, 등록금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 휴학 사유 : 가정사정, 질병, 군입대 예정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휴학은 1학기 또는 1년 단위로 하며, 통산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군입대 휴학기간은 제외) -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생은 편입학 후 한학기간 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입대 및 중병(4주이상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 : 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제출)시에는 휴학이 가능... 미복학 시에는 미복학 제적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입대 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