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 font-family: 굴림; mso-bidi-font-size: 10.0pt;">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생은 편입학 후 한 학기동안 휴학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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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휴학신청기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휴학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휴학연장신청이 따로 없음) Q. 신입생과 편입생은 언제부터 휴학이 가능한가요? A. 신입생은 입학 후 1년간, 편입생은 편입학 후 한학기간 휴학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의 경우에 한하여 휴학이 가능합니다. Q. 입대예정일만 나온 상태에서 입대휴학이 가능한가요? A. 입대일이 확정된 경우 해당학기에 일반휴학을 한 후 차후 입영통지서 사본을 학적과에 제출하여 일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입대일 2주전까지는 수업을 모두 받아야 하며, 입대일 2주전에 입대서류를 가지고 학적과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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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편입생, 복학생 수강신청관련 Q. 편입생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우리 대학에서 또 수강할 수 있나요 A.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우리 대학으로 편입학시 이미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중복수강이 되어 또 수강할 수 없습니다. (2008년 3월 19일 게재) Q. 편입생은 전적... 없습니다. (2008년 3월 19일 게재) Q. 편입생인데 꼭 과목이수지정표에 따라 이수해야 하나요 A. 편입생은 편입학시 정해진 과목이수지정표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교과과정 개정에 따라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는 학과 및 교무처 학적과와 상담하기 바랍니다.(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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