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기초과자 등록금 기준 A. 총 8학기(건축학 10학기) 초과이수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6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9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납부 다만,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 10학기)까지는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Q. 학사경고 기준 평점 A. 해당학기 평점이 1.75 미만(12학번부터는 2.00미만)이면 학사경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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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졸업 신청 시 몇 학기만에 졸업할 수 있나요 A. 6학기 또는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8학기 또는 9학기)를 마치고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Q. 조기졸업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4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5학기)를 마치고,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하였으며 통산 평점평균이 4.0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4.1) 이상인 자로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Q. 조기졸업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A. 각 학기별로 성적이 확정된 후인 7월 말, 1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조기졸업신청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학적과에 제출하셔야 합니... 후 더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 6학기 또는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8학기 또는 9학기) 중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 초 2주 이내에 조기졸업 적부심사서와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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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전공 이수학점은 부전공의 전필은 꼭 이수해야 하나요 ? ' A. 21학점(건축학 부전공은 51학점,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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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선택에서 3개영역 9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나요 A. 교양선택 자유과목은 2개 영역 이상, 6학점(건축학 전공은 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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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4학년, 성적우수, 학사경고관련 수강신청 Q. 4학년으로 졸업이수학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나요 A.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1학기까지는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최종학기에는 3학점 이상 수강하면 되나 3학점짜리 한 과목만 수강하고자 할 경우 P/NP과목, 졸업작품(시험), 현업실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변경 기간까지 학기당 수강 최소 학점에 미달되게 수강신청한 학생은 학사경고합니다.(2009년 6월 2일 게재) Q. 학기당 수강 최소 학점을 수강신청한 후 한 과목이 폐강되어 수강 최소 학점에 미달되게 되었는데 그냥 수강하면 안되나요 A. 안됩니다. 수강 변경 기간까지 학기당 수강 최소 학점에 미달되게 수강신청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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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과 학점은 어떻습니까 A. :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1.75이상인 자 (최종학년 : 직전학기에 1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1.75이상인 자) Q. 장학요건 학점은 '신청학점을 의미하나요 A. 장학요건에 해당하는 15학점과 10학점은 신청학점이 아니라 최종 ‘취득’ 학점임. Q. '8학기를 넘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9학기 이상인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학 전공자 '제외) ※ 보훈장학 등 소수 예외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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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과 학점은 어떻습니까 A. : 직전학기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1.75이상인 자 (최종학년 : 직전학기에 10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1.75이상인 자) Q. 장학요건 학점은 '신청학점을 의미하나요 A. 장학요건에 해당하는 15학점과 10학점은 신청학점이 아니라 최종 ‘취득’ 학점임. Q. '8학기를 넘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9학기 이상인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학 전공자 '제외) ※ 보훈장학 등 소수 예외사항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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