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학생 예정자는 계절학기 할 수 없나요 ? A. 휴학상태에서는 계절학기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Q. 복학신청 기간이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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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130학점이 졸업이수 학점일 경우 6학점을 계절학기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존취득학점 및 수강신청 학점이 124학점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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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재수강 관련 Q. 재수강은 18학점(계절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나요 A. 재수강이라도 본인의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 포함시켜서 신청해야 합니다. (2008년 3월 18일 게재) Q. 재수강은 한 학기에 몇 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학기당 재수강 학점의 제한은 없습니다. 본인의 학기당 수강신청 가능 학점 이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2008년 3월 18일 게재) Q. 1학년인데 1학기 수강하는 과목 중 한 과목을 재수강하고 싶은데 언제부터 재수강할 수 있나요 A. 재수강하려는 과목이 2학기에 개설된다면 1학년 2학기부터라도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학년 2학기 수강신청 때는 1학기 성적처리가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산상 신청되지 않으며 수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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