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여 신청한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교무처 교직과(집현관110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12년 10월 24일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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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은 편입학시 정해진 과목이수지정표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학교의 교과과정 개정에 따라 부득이 변경해야 할 경우는 학과 및 교무처 학적과와 상담하기 바랍니다.(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