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입학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미등록제적 및 미복학제적, 자퇴, 성적불량제적(전과목 F, 학사경고 연속3회) 등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적하였던 학과(부)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성적불량제적자의 경우 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용합니다. Q. 재입학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성행불량제적자, 1학년 1학기중에 자퇴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Q. 재적하였던 학과(부)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학과(부) 또는 유사한 인접학과(부)로 재입학이 가능하나, 완전 폐과(부)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재입학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다. Q. 연속2회 학사경고를 받고 자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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