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대학을 다니다가 B 대학으로 편입을 하셨다면 A대학은 성적증명서, B대학은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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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명서 발급시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증명발급안내’링크 Q. 이번학기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는 언제부터 발급되나요 A.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열람기간을 거쳐 성적이 확정되어야 성적증명서에 기재가 됩니다. 성적이 확정되는 시기는 학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기말고사 종료 후 약 1달 전후가 됩니다. (즉, 1학기는 7월 중순, 2학기는 1월 중순) Q. 휴학 및 복학 신청시 증명서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휴학 및 복학신청을 마치셔도, 학적은 학기개시일에 변동됩니다. 따라서, 해당 증명서 발급도 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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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입학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A. 미등록제적 및 미복학제적, 자퇴, 성적불량제적(전과목 F, 학사경고 연속3회) 등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적하였던 학과(부)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단, 성적불량제적자의 경우 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을 허용합니다. Q. 재입학이 안되는 경우가 있나요? A. 성행불량제적자, 1학년 1학기중에 자퇴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Q. 재적하였던 학과(부)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동일학과(부) 또는 유사한 인접학과(부)로 재입학이 가능하나, 완전 폐과(부)된 경우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재입학신청시 제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본인도장, 보호자도장이 필요합니다. Q. 연속2회 학사경고를 받고 자퇴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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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졸업 신청 시 몇 학기만에 졸업할 수 있나요 A. 6학기 또는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8학기 또는 9학기)를 마치고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Q. 조기졸업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4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5학기)를 마치고, 졸업학점의 1/2 이상을 이수하였으며 통산 평점평균이 4.0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4.1) 이상인 자로서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Q. 조기졸업 신청시기는 언제인가요 A. 각 학기별로 성적이 확정된 후인 7월 말, 1월 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며, 조기졸업신청서와 성적증명서 1부를 학적과에 제출하셔야 합니... 후 더 밟아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A. 6학기 또는 7학기(5년제 건축학전공은 8학기 또는 9학기) 중 졸업을 희망하는 학기 초 2주 이내에 조기졸업 적부심사서와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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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2008년 3월 18일 게재) Q. 재수강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어떻게 등재되나요 A. 재수강하면 먼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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