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기초과자 등록금 기준 A. 총 8학기(건축학 10학기) 초과이수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3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 6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 9학점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10학점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납부 다만, 정규학기(8학기, 건축학 10학기)까지는 수강신청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합니다. Q. 학사경고 기준 평점 A. 해당학기 평점이 1.75 미만(12학번부터는 2.00미만)이면 학사경고에 해당합니다.
국문홈페이지 > 학사 FAQ
이 가능한 학위취득학기만 10학점 미만으로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은 1 ~ 3학점은 재학생 등록금의 1/6, 4 ~ 6학점은 1/3, 7 ~ 9학점은 1/2, 10학점
국문홈페이지 > 학사 FAQ
[수강신청] 4학년, 성적우수, 학사경고관련 수강신청 Q. 4학년으로 졸업이수학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꼭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하나요 A. 4학년(건축학 전공은 5학년) 1학기까지는 6학점 이상 수강해야 합니다. 최종학기에는 3학점 이상 수강하면 되나 3학점짜리 한 과목만 수강하고자 할 경우 P/NP과목, 졸업작품(시험), 현업실습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수강 변경 기간까지 학기당 수강 최소 학점에 미달되게 수강신청한 학생은 학사경고합니다.(2009년 6월 2일 게재) Q. 학기당 수강 최소 학점을 수강신청한 후 한 과목이 폐강되어 수강 최소 학점에 미달되게 되었는데 그냥 수강하면 안되나요 A. 안됩니다. 수강 변경 기간까지 학기당 수강 최소 학점에 미달되게 수강신청한 학생
국문홈페이지 > 학사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