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때에는 중복과목을 동일과목으로 간주하여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이 가능합니다. ② 중복과목 여부는 학점인정신청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며 과목명/교수요목을 기준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표준교육과정상에 교수요목과 해당과목의 교수요목이 70%이상이 유사 하다고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판정하게 된다면 동일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