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대학교

  • 통합검색
  • 주요메뉴
  • 양식
  • FAQ
  • 인물검색
  • 게시판
  • 주요웹페이지
  • 교내연계사이트
[교내연계사이트] '산학협력'에 대한 검색 결과

교내사이트 (부서/기관) ( 124건 )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2022. 6. 8.] 작성자 산학협력단 (manager) 작성일 2017.02.24 15:39:32 조회 2597 첨부 양식_외부 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hwp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입니다. 이전글 확인서 다음글 내부서식 일부 개정[2022.05.23]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료실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영문명 Sejong Industry-Academy Cooperation Foundation)(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98번지 세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목적 및 업무) ①산학협력단은 법과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정관, 본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함으로써 산학연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산학협력... 업무 8. 벤처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9.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업무 10. 기타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제5조(업무조정) 산학협력단은 산학연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교의 각 연구기관 또는 사업조직의 업무의 조정을 총장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제출서류 ① 계산서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행받은 계산서 ② 세금(수입)계산서 :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03월 31일까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명의로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 정산 등으로 기제출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해당 없음...(산학협력단) 담당직원 : 박건남 (구내 (6935)2410) 4. 참고사항 : 1) 연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은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발급. 2) 원본을 정산 등으로 제출한 건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신고 예정.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날짜가 2024.01.01 - 2024.03.31일자만 해당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 홈페이지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사직서 및 퇴직금신청서 작성자 산학협력단 (manager) 작성일 2015.09.11 12:38:23 조회 2114 첨부 05. 사직서(`22.09 개정).hwp 06. 퇴직금신청서.hwp 사직 시 필요한 양식(사직서 및 퇴직금신청서)입니다. 이전글 보증보험료 신청서 다음글 R&D 안정화사업 신청서 (2020년 양식)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 홈페이지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작성자 산학협력단 (admin) 작성일 2024.04.08 11:22:23 조회 532 첨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2023년도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2023년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잔액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24,223,276,068 15,912,956,482 8,310,319,586 65.7%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전년도(2023년) 연구책임자계정 수 직전 5년(2019년~2023년) 동안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2016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과 (manager) 작성일 2016.10.10 09:40:18 조회 890 첨부 161026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표절 연구비 집행 이해상충을 중심으로).ppt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최근 연구 성과주의 확산, 연구자 간 경쟁 체제 심화로 연구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에서 올바른 연구윤리의 이해를 통한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하여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6년 10월 26일 (목) 14:00 2. 장소 : 군자관 6층 집현전 3. 대상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4. 강사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이인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2017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과 (admin) 작성일 2017.11.06 09:40:18 조회 596 첨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최근 연구 성과주의 확산, 연구자 간 경쟁 체제 심화로 연구 부정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산학협력단에서 올바른 연구윤리의 이해를 통한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하여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7년 11월 14일 (목) 15:00 2. 장소 : 군자관 6층 집현전 3. 대상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4. 강사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신준석 연구위원 -자세한 교육 내용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2018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manager) 작성일 2018.11.25 00:00:00 조회 344 첨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자들의 올바른 연구수행 및 연구결과 관리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해야하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방법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을 배양하고자  연구자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8년 12월 05일 (수) 15:30 2. 장소 : 군자관 6층 집현전 3. 대상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4. 강사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정미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2019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manager) 작성일 2019.06.19 00:00:00 조회 661 첨부 세종대학교.pptx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산학협력단에서는 책임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하여 연구수행에 있어 꼭 알아야하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 및 사회적으로 대두된 부실학술학회 예방을 위한 연구윤리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9년 6월 28일 (금) 10:00~12:00 2. 장소 : 광개토관 109호 3. 대상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4. 강사 : 한국연구재단 원천사업실 장경수 실장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작성자 산학협력단 (admin) 작성일 2024.04.08 11:22:23 조회 532 첨부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2023년도 세종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2023년도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잔액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24,223,276,068 15,912,956,482 8,310,319,586 65.7%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전년도(2023년) 연구책임자계정 수 직전 5년(2019년~2023년) 동안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2015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 실시안내 작성자 산학협력과 (manager) 작성일 2015.09.07 09:40:18 조회 1415 첨부 151105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표절과 올바른 저자표시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ppt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최근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발맞춰 우리대학도 올바른 연구윤리 이해를 통한 연구진실성 확립을 위하여 연구자를 위한 윤리교육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일시 : 2015년 11월 5일 (목) 16:00 2. 장소 : 군자관 6층 집현전 3. 대상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4. 강사 :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이인재 교수 5. 교육주제 :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 기한 : 2024년 4월 19일 금요일까지    나. 방법 : 메일 접수 (산학협력단 윤지현 yoon21@sejong.ac.kr)   다. 제출서류 : 붙임 #1 연구...까지 1주 소요                   *수정 및 보완 결정될 경우 승인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 산학협력단 전략기획과 윤지현 (#3359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2014년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산학협력단 (manager) 작성일 2014.10.10 00:00:00 조회 32486 첨부 [교육안내문] 세종대 연구윤리 방문형 교육과정.pdf 안녕하세요, 산학협력단입니다. 최근 연구현장의 연구윤리의식 정착에 기여하고 연구 결과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바른 연구윤리 으식 확립을 통해 연구진실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4. 10 . 30(목), 12:00 - 17:00 2. 장 소 : 군자관 6층 (집현전) 3. 교육대상 : 연구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지원과 2024.04.18 441 326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산학협력단 2024.04.08 532 325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지원과 2024.04.18 441 326 2023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및 부당회수 비율 산학협력단 2024.04.08 532 325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

    제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안내(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작성자 연구윤리담당 (manager) 작성일 2022.03.10 14:42:22 조회 282 첨부 (붙임1)가족을_동반한_국외출장_시_주의사항_안내.hwp (붙임2)(전문)국가연구개발_연구윤리_길잡이.pdf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와 관련하여 발간된 연구윤리 길잡이 내용 중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붙임1)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 참고하시어 연구개발비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안내자료 :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나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료실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대학교(이하 “본교”라 함) 산학협력단의 연구관리 업무 및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 관리 절차 및 연구비 집행.... “연구관리자”라 함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함)이 연구비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위임한 직원을 말한다. 6. “연구관리부서”라 함은 연구관리자가 소속된 산학협력...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조 (감사기관) ① 본교의 연구비 감사업무는 산학협력단 감사과에서 관장하며, 산학협력단장이 총괄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필요에 따라 감사업무를 달리 위임할 수 있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내·외부에서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연구비 감사

  •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 자료실

    하는 기관을 말하며, 교비로 지원되는 연구비의 지원기관은 본교가 된다. ③연구비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연구비 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본교의 기관으로 연구산학협력처,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④교비연구(이하 ‘교내연구비’라 한다)라 함은 본교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의하여 수행되는 연구를 말한다. ⑤‘간접연구경비’라 함은...는 연구산학협력처에서, 외부기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에 관한 사무는 산학협력단이 담당한다. ③교내연구비 및 교외연구비의 집행기준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내규’로 따로 정한...한다. ③ 교외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총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는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다. 제 1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일로부터 연구기간 종료시까지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구기간을 소급

  1. 첫페이지이전
  2. 1
  3. 2
  4. 3
  5. 4
  6. 5
  7. 6
  8. 7
  9. 다음마지막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