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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료실> 관련규정/지침 제정: 1997. 09. 01 변경: 2015. 12. 23 연구비중앙관리규정 연구비 비목별 집행 및 정산기준 연구비 감사 규정 항목 담당업무 인건비 · 학생인건비 1.일반원칙 가. 영수증 제출 불필요:산학협력단에서 매월 말 직접처리 함. (상임연구원:매월24일) 나. 참여연구원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원칙으로 함. 다. 연구책임자가 현금 지급 후 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음. 라. 지원기관의 증빙자료 요구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 마. 외국인의 경우에도 과세대상임. 바. 인건비 과세 1) 학생인건비:기타소득으로 관련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 2) 인건비 :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관련세금 원천징수 후 지급 3) 종합소득신고 참여연구원의 기타소득 합계액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일 경우,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31일)’ 중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신고 (미신고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 인건비지급액 및 참여연구원 변경 1) 지원기관 승인 및 통보 - 인건비 증액지급:지원기관 사전승인 후 변경가능 - 인건비 감액지급:지원기관 사전승인 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사용가능 - 참여연구원 변경:지원기관 사전승인 또는 변경사항 통보 후 변경가능 2)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다음달 인건비지급 1개월 전에는 산학협력단에 변경신청서 제출 3) 학생인건비 계상 금액 -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이내 -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이내 -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이내 ※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개인당 과제참여율이 국가연구개발사업(BK사업 포함)의 모든 과제를 통합하여 1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월 총액기준 적용) ※ 연구과제 협약 시 학생인건비로 계상한 참여연구원은 반드시 재학증명서 제출 ※ 외부인건비 등록 시(기관 및 타학교 소속일 경우) 반드시 이력서 및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공문, 참여연구원 현황표 등) 제출 ※ 농림부(용역 과제), 국방부, 서울시, 민간과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인건비 설정 ※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상임연구원으로 계약해야 함. 학생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과제) 1.일반원칙 가.~바. 상위 내용과 동일 사. 인건비지급액 및 참여연구원 변경 1) 지원기관 승인 및 통보 - 학생인건비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5%이상 증액 또는 감액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 승인 후 변경가능 2) 참여연구원 변경 신청 -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월별 지급 상한액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매월 직접 지급 신청하므로 참여연구원 변경은 관리하지 않음. 3) 학생인건비 계상 금액(상위 내용과 동일) ※ 학생인건비 계상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man-month)을 기준으로 계상해야 함 ※ man-month 총액 : 한 사람의 1개월 작업량을 기준으로, 과제수행을 위해 한 사람을 온전히 투입해야 하는 기간에 따른 소요비용 총액 (참여율 × 기간 × 학위별 기준 금액) ※ 학위별 기준 금액 - 박사후연구원 : 월 4,000,000원 이내 - 박사과정:월 2,500,000원 이내 - 석사과정:월 1,800,000원 이내 - 학사과정:월 1,000,000원 이내 ※ 연구책임자는 연구원 개인당 과제참여율이 국가연구개발사업(BK사업 포함)의 모든 과제를 통합하여 1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월 총액기준 적용) ※ 학생인건비는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 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보고 항목 담당업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 일반원칙 가. 연구기자재 1) 연구수행에 직접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기, 장비(전자계산조직 및 S/W)와 부수기자재에 한함 2) 범용기자재류인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의 경우 당초 연구계획서 및 협약서에 포함된 경우만 인정 3) 연구계획서에 없거나 당초 내역과 상이한 경우 해당기관의 연구계획변경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임의 구매한 경우 불인정 4) 정부주도형 연구과제는 범용 S/W 및 기자재류 등 구입 불인정 - 범용 S/W:WINDOW, 리눅스, MS OFFICE, 한글 등 - 범용 기자재:에어컨, 선풍기, 난방기, 책상, 책장, 노트북, 카메라 등 5) 연구기자재는 연구최종(단계)종료 2개월 이전 구매한 것만 인정 나. 구매절차 1) 100만원 미만 기자재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선(先)구매 가능 단, 한 업체에서 여러 품목으로 100만원 이상 구매 시 선 구매 불허[기자재취득현황신고서, 해당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검수방법 : 기자재취득현황신고서 제출 후 산학협력단 기자재 담당자에게 tag 전달받고 기자재 우측상단에 부착한 후 부착된 정면 모습을 사진 찍어 기자재 담당자에게 제출 (tag 전달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 2) 1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기자재 연구기자재 구입신청서, 견적서 3부 (단독 견적일 경우 업체선정확인서 제출) 3) 수입기자재 연구기자재 구입신청서, 수입의뢰서, 기계용도 설명서, 견적서 3부 (단독 견적일 경우 업체선정확인서 제출) 4) 5,000만원 이상 기자재는 공개입찰 연구기자재 구입신청서, 수입의뢰서, 견적서 3부 (단독 견적일 경우 업체 선정확인서 제출) ※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100만원 이상 장비 구매시 e-tube사이트 등록필수, 3,000만원 이상 장비 구매의 경우 e-tube사이트에서 직접 입찰진행 (2015년 1월 이후 협약건부터 적용) ※ 기자재 관련 사항은 산학협력단 구매, 검수, 비품관리 규정을 준용함 다. 구매 원칙:선급 금지 라. 대금지급 절차 1) 산학협력단은 구매한 연구기자재의 접수 및 비품등재(1~2일 소요)완료 여부 확인 → 지출 → 회계부서에서 해당업체로 입금 2) 미확정금액 처리 외자 등 물품구매 대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의 대금 지불 시에는 산학협력단에서 임의로 선급처리 한 후에 확정시 정산 처리 3) 대금의 일부를 타 과제 및 개인경비로 부담할 경우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분할하여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과제별 정산) 4) 본교에서 관리하는 과제 중 타교 교원 공동연구과제의 대금의 일부를 타 과제 및 개인경비로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를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하고 영수증을 분할하여 수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5) 외자 물품의 직접구매는 금액에 관계없이 불허 함. ※ 과제 연구비로 구매된 기자재는 과제 종료 후 학교소속으로 이관되어 관리 됨. ※ 연구기자재를 폐기 처리할 경우 불용품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1. 일반원칙 가. 연구비카드 사용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한 구입만 인정 나. 단, 최종협약년도 종료 2개월 이후에 집행하여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는 불인정 다. 재료비 범위:내구년수 1년 이하의 시약 및 재료비 라. 전산처리비 범위:외부 전산처리 및 관리비 마. 구매절차 1) 500만원 미만 재료 (동일업체기준) -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카드로 선(先)구매 가능 - [해당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거래명세서] 2) 500만원 이상 재료 (동일업체기준)연구기자재 구입신청서, 견적서 3부 (단독 견적일 경우 업체선정확인서 제출) ※ 재료비는 금액 상관없이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인수자 및 서명 필수. 시작품 제작비 1. 일반원칙 가. 시작품 범위:시제품·시작품·파일롯 플랜트(Pilot Plant) 제작경비 나. 내부제작의 경우 필요성과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하고 해당 시작품의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인정하되, 노무비는 해당 시작품 제작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에 한하여 인정 다. 시작품 제작시 노무비는 일당으로 처리 (세법에 따라 과세처리) 라. 외부제작의 경우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견적서 포함) 마. 재료비와 중복 사용한 경우는 불인정 ※ 상기에 명시된 부분 이외는 산학협력단 구매, 검수, 비품관리 규정을 따른다. 항목 집행 및 정산기준 국외여비 1. 일반원칙 가. 지급대상 1)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한함 2) 출장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원칙으로 함 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국외·시내출장비로 구분하여 지급신청 (개인적, 간접적 출장 불인정) 다. 지급절차 1) 출장전(출발 일주일전)에 출장신청서, INVOICE, 환율표, 참가프로그램사본, 연구비 지급신청서 제출 ※ 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지급되는 용역과제의 경우 여비는 사후적으로 ‘출장정산서’를 제출하면 인정 ※ 국외여비 계산 시 출장시작일(신청일)의 고시환율(은행기준) “현찰살 때” 기준을 적용 2) 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식기간 만을 인정하며, 출장자가 공식기간 이외에 업무협의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출장은 비행거리 등을 감안하여 출장기간 앞·뒤로 1일씩 추가기간을 인정 할 수 있으며, 직항이 없을 시 경유국가도 인정한다.) 3) 출장후에 출장정산서, 출장귀국보고서, Boarding Pass, 여권사본, 참가프로그램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학회의 경우 참가프로그램, 회의의 경우 사진·회의록 반드시 첨부) 라. 출장신청서 기재사항 -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자, 출장비 산출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 마. 차량임차료, 주유비, 주차료, 택시비 등은 불인정 바. 학회·세미나참가비는 기술정보활동비 세목에서 정산 사. 영수증 처리 1) 출장 후 2주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2) 국외여비 중 실비,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는 출장신청서 제출시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 3) 교통비(항공권, 기차표, 버스표)결제 시 반드시 연구비카드 사용 아. 연구과제 수행중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포함, 해외체류할 경우) 한달전까지 해당부처 승인을 받아야 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3항에 의거) ※ 국외출장의 경우 학회등록비에 숙박비 및 식비·일비가 첨부되어 있을 경우, 기내에서 하루를 보낼 경우는 숙박비 청구 불가. 이중청구로 간주 됨. ※ 해외 학회 참석 시 브로셔(학회 프로그램)에 참석명단이 없을 경우 반드시 사진 첨부 자. 국외출장 : 참가프로그램 사본 또는 초청장, 교환서신 등의 출장관련서류, INVOICE, 환율표, 항공권(왕복), 여권사본, 숙박영수증, 연구비카드결재영수증 차. 시내출장 : 출장신청서(정산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카. 시내출장은 서울지역만 인정하며, 그 외의 지역은 시외출장으로 연장한다. 수용비 및 수수료 1. 일반원칙 가. 수용비 범위:유인물비, 공공요금, 수수료, 제잡비, 홍보비 등 나. 연구과제와 직접관련이 없는 용도의 집행여부 (예시:명함인쇄, 선풍기, 핸드폰요금, 자물쇠 등 불인정) 다. 유인물비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판넬제작비, 포스터제작비 등 10만원이상인 경우 복사 상세내역 첨부(외국서적 등 문헌의 인쇄·제본비는 기술정보활동비 중 문헌구입비로 정산) 라. 공공요금 연구과제 참여자의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마. 수수료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화재보험가입비 등 제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1. 일반원칙 전문가활용비 등 개인소득으로 간주되는 세목(자문료, 회의수당,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 반드시 연구비관리부서에서 해당계좌로 이체(연구책임자 현금지급 금지) 가. 문헌구입비 1) 범위: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에 한하여 인정 (개인성 도서구입은 불인정) 2) 법인(신용)카드 사용 필수 (구입품목이 명시된 거래명세서 제출) 3) 도서구입 후 도서구입목록표 제출 나. 전문가활용비 (기타소득) 1) 개인소득으로 간주하여 내부·외부인건비에 준하여 처리함 2) 전문가 초청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 3) 전문가 - 당초 연구계획서에 포함되고 연구수행을 위해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하여 일시적으로 과제에 참여케 하는 외부의 비참여 연구원에 한하며, 본교 타 학부(전공) 교원도 활용 가능함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포함할 수 없음) - 국외전문가의 경우 실비결제시 교통비, 숙박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과세여부는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정에 준함 ※ 조세조약 제20조 1항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거주지가 국외이며 입국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과세로부터 면세됨. - 해외 송금의 경우 해외전문가의 국외계좌번호, SWIFTCODE, 지점주소 등이 확인되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4) 지급절차 - 전문가활용비 신청은 연구비 청구서 및 전문가 활용내역서를 과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개인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함. (현금지급 금지) - 전문가활용비는 반드시 연구비지급신청서에 의해 활용전문가의 개인 계좌로 지급 - 참여연구원이나 학생에게 지급되는 자문료, 원고료, 번역료 불인정 5) 전문가활용비는 청구시 활용전문가의 인적사항, 자문내용, 필요성 등이 기재된 ‘전문가활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함 6) 증빙서류:전문가활용내역서, 입금통장사본, 이력서, 기타 증빙서류(활용자료 등) 첨부 다. 학회·세미나 참가비:참가(등록)영수증, 참가명찰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회·세미나에 한함 (개인목적의 참가비는 불인정) 2)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으로서 여비지급신청서의 출장 인원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정부주도형 연구과제의 경우 학회활동은 일회성 참가비만 인정하며 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집행 불가 (단, 부처 인정시 예외) ※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 집행 불가 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마. 논문게재료 - 대학의 논문게재료는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연차계획서 등록 시 직접비(연구활동비)에 계상된 경우만 집행이 가능 * 농림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촌진흥청] ☞ 과제수행 중 신규 계상 불가 * 산업통상자원부 ☞ 과제수행 중 예산변경을 통한 신규 계상 가능 항목 집행 및 정산기준 국내여비 · 시내출장 1.일반원칙 가. 지급대상 1) 연구계획서에 포함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에 한함 2) 출장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송금을 원칙으로 함 3) 동일일자에 이중 출장 신청 불가 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국내·국외·시내출장비로 구분하여 지급신청(개인적, 간접적 출장 불인정) 다. 지급절차 1) 출장전(출발 일주일전)에 출장신청서, 교통영수증, 참가프로그램사본, 연구비지급신청서 제출(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지급되는 용역과제의 경우 여비는 사후적으로 ‘출장정산서’를 제출하면 인정) 2) 출장기간은 원칙적으로 공식기간 만을 인정하며, 출장자가 공식기간 이외에 업무협의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전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1일 추가를 인정 할 수 있다) 3) 출장 후 2주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출장정산서 산학협력단에 제출 라. 출장신청서 기재사항 : 출장기간, 목적, 출장지, 출장자, 출장비 산출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 마. 출장비 기준 및 처리 1) 교통비(항공권, 기차표, 버스표)결제 시 반드시 연구비카드 사용 2) 각 운임정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 기준으로 하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 이때, 항공요금은 여행사 INVOICE금액을 인정 (INVOICE 원본 및 항공권 제출) 3) 운임으로 자가용이용 금액을 산정할 경우 철도/버스운임을 기준으로 하되 철도운임 조회표 또는 버스운임조회표, 톨게이트비 영수증 등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기준 운임요금 한도내에서 지원) 4) 숙박비:정액 지급이 원칙이나, 학회 지정숙소 또는 숙박시설에서 학회 등이 개최될 시에 실비 정산 인정 (개인카드 불인정) 5) 자가 이용으로 다수의 참여연구원이 출장비를 신청 시 다수의 인원이 출장을 다녀왔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예: 숙박비, 식대 영수증, 사진 등) 6) 차량임차료, 주유비, 주차료, 택시비 등은 불인정 7) 학회·세미나참가비는 기술정보활동비(연구활동비) 세목에서 정산 바. 시내출장:출장신청서 (정산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 1) 시내출장은 서울지역, 경기지역으로 한정 2) 시내출장비:서울지역 10,000원, 경기지역 20,000원. ※ 서울, 경기 지역의 경우 시내출장이 원칙이나 1박 이상의 학회, 세미나 등의 출장이라면 국내 출장 신청 가능 사. 연구과제 수행 중 국·내외 파견(교육훈련 포함, 해외체류할 경우) 한달 전까지 해당부처 승인을 받아야 함.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3항에 의거) ※ 업무협의로 출장 시에는 반드시 업무회의록 첨부 회의비·식대 ▣ 일반원칙 가. 회의비 (학회·세미나 개최비 포함 - 1인당 5만원 까지) 1) 범위:음료·다과비, 회의 후 식사비 (단, 장소임대료는 연구활동비) 2) 회의비는 집행 후 영수증(반드시 법인(신용)카드) 제출 시 회의시간,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 회의와 관련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회의록’을 첨부하 여야 하며 반드시 회의참석자들의 날인 또는 서명이 포함되어야 함 3) 회의장소는 서울권으로 하며, 회의비로 처리한 식사장소가 회의장소와 불필요하게 먼 경우 불인정(서울권 외 지역,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확인서 제출) 4) 술집 및 유흥업소 카드영수증은 불인정 5) 출장비(식대)와 회의비 동일일자에 중복지급 불가 6) 24시 이후 회의비 불인정, 주류 등 유흥성경비 포함 영수증의 경우 전액 불인정 7) 회의참석자에는 반드시 외부 참여연구원이 있어야 함. 나. 식대 : 당해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 1인당 1만원 까지 1) 범위:야근식대, 특근식대 (야근식대의 경우 오후 5시이후 학교인근에서만 처리 가능) 2) 증빙서류 : 초과근무일지, 카드영수증 첨부2) 증빙서류 : 초과근무일지, 카드영수증 첨부 ※ 인문사회분야는 식대 절대 불가. ※ 연구비 지원기관 자체 회의비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 제잡비·연구환경 유지비 ▣ 일반원칙 가. 제잡비 : 토너, 화일, 복사용지, 문구류 등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무용품 및 기타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제반경비 나. 연구환경유지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 유지 비용 등(단, 연구환경유지비의 범용성 장비는 계획서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항목 집행 및 정산기준 연구수당 1.일반원칙 가. 참여연구원의 인센티브 지급 나.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며 연구수당(인센티브)지급내역서, 연구수당 기여도 평가표를 연구비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 다. 참여연구원 1인에게 100% 수령 불가(국가연구개발과제)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고액은 해당 과제에서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 참여연구원이 2인 이하의 과제는 예외로 함) - 산업통상자원부(2015년 1월 이후 협약 건부터 적용) 국토부, 해양수산부만 해당. ※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을 최대 비율로 계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비례감액 하여야 함. (산업통상자원부 제외) 항목 집행 및 정산기준 국가연구 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산정기준은 매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고시하는 고시비율을 따름. 민간과제 산업자문과제 가. 연구비 총액 1,000만원 미만:(인건비 + 직접비) x 10% 나. 연구비 총액 1,000만원 이상:(인건비 + 직접비) x 15% ▷ 연구비 지원기관 자체 간접비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예체능계열의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의 간접비 산정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기준을 따르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간접비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상기기준 예외로 2016년까지 간접비를 미징수 ▷ 간접비 징수율은 미래창조과학부 감사 및 감사원 감사 시 중점 체크사항으로 반드시 준수 ▷ 2013년 3월 입금분부터는 간접비를 실행예산 대비 동일 비율로 책정 (단, RCMS 과제의 경우 간접비 일괄 신청 불가 따라서 과제 선정시 50%, 과제 시작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50% 신청 (간접비 인센티브 반영에 참조) ▷ 과세 과제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구비에서 간접비를 산정함. 단위 : 원 구분 교통 일비 (1日) 식비 (1食) 숙박비 (1夜) 항공 철도 선박 버스 총장 실비 (비지니스)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우등) 40,000 20,000 100,000 조교수, 과장이상,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실비 (이코노미) 〃 〃 〃 35,000 15,000 80,000 직원 이상 연구원, 연구보조원 〃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 30,000 13,000 80,000 ※ 숙박비와 식비가 여행 관련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 증빙을 제출하면 해당 구간의 버스(또는 철도) 요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단위 : US $ 구분 교통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비고 항공 철도,선박 자동차 총장 실비 (비지니스) 실비 (최상등급) 실비 가 60 387 186 ※ <별표3>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표 참조 나 60 307 136 다 60 233 102 라 60 164 85 부총장 실비 (이코노미) 〃 〃 가 50 290 160 나 50 220 117 다 50 176 87 라 50 145 73 대학원장, 학장, 처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 〃 가 40 205 133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부교수, 과장이상 〃 〃 〃 가 35 166 107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조교수, 직원이상, 연구원, 연구보조원 〃 〃 〃 가 30 145 81 나 30 195 59 다 30 70 55 라 30 62 37 글로벌 마케터 〃 〃 〃 가 25 129 67 나 25 87 49 다 25 64 37 라 25 56 30 ※ 국외 여행의 교통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 숙박비와 식비가 여행 관련 참가비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철도 또는 버스 요금 범위 내에서 연료비와 통행료 증빙으로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 연료비와 통행료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등급 지역 국가·도시 "가"등급 아시아주, 대양주[오세아니아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남,북아메리아주 미국, 캐나다 유럽주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모스크바 중동,아프리카주 해당 국가 없음 "나"등급 아시아주, 대양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오스트레일리아, 우즈베키스탄, 인도 남,북아메리아주 멕시코,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유럽주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자이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등급 아시아주, 대양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이,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이,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남,북아메리아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포루투갈, 폴란드 중동,아프리카주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등급 아시아주, 대양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남,북아메리아주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에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위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단위:원, US $) 구분(직급) 국내전문가 활용(시간당 금액) 국외 전문가($) 비고 단기(일) 장기(월) A급 150,000원 이내 $800이내 $20,000이내 제세 포함 B급 100,000원 이내 $600이내 $15,000이내 “ C급 50,000원 이내 $400이내 $10,000이내 “ ※ 국외전문가활용시 교통비, 숙박비(실비결제시 가능)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국·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 연구기관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10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 석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소유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 기타 등등이상의 경력소유자 기업체 ◦ 10년 이상의 전문기술경력 소유자 또는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5년 이상의 전문기술경력 소유자 또는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3년 이상의 전문기술경력 소유자 또는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 소유자 ※ 국외전문가활용시 교통비, 숙박비(실비결제시 가능)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단가 비고 번역료 한국어 → 외국어: 5만원 이내/A4용지 1매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4매) 외국어 → 한국어: 3만원 이내/A4용지 1매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4매) 원고료 국문 원고 3만원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4매) 외국어 원고 5만원 A4용지 1매 기준(200자 원고지 4매) 통역료 수행 통역 30만원 1인당 1일 기준 국제회의 통역 30만원 3시간 기준, 초과 시간당 10만원 ☞ 연구비 지원기관의 전문가 활용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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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조회 HOME > 연구지원 > 인건비 조회 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 년 01월 02월 03월 04월 05월 06월 07월 08월 09월 10월 11월 12월 ※ 홈페이지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산학협력단 회계관리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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