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관련규정/지침 제정: 1997. 09. 01 변경: 2015. 03. 29 연구비중앙관리규정 연구비 비목별 집행 및 정산기준 연구비 감사 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세종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술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연구비’라 함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교 또는 외부...다. 제 3조 (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연구비 및 간접연구경비(이하 ‘연구비 등’이라 한다)의 관리는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