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받아야 한다. 제 8조(연구결과물) ①연구결과물은 논문게재·저역서 발간·발표회(예체능계)·학술발표 초록(또는 Proceeding)·지식재산권 출원 등으로 하며
% ▷ 연구비 지원기관 자체 간접비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예체능계열의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의 간접비 산정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기준을 따르며,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