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회 승인을 요청한다. 3.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계처리를 위하여 제적 및 폐기사실을 재무과에 통보하고 증빙사류를 제출한다. 4. 제적 및 폐기
제적 및 폐기) ① 학술정보원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법인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적 및 폐기는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