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교무처(수업과)로 개설 신청 2. 신청 기간 : 2023. 4.25(화) ~ 5. 4(목) (과목개설 희망 학생이 주관학과로 이메일 신청) 3. 대상
교과목 주관학과(부)로 신청 나. 신청서 접수한 학과(부)에서 개설 여부 검토 다. 학과 검토 결과 개설하기로 결정한 교과목 교무처(수업과)로 개설 신청 2
목 주관학과(부)로 신청 나. 신청서 접수한 학과(부)에서 개설 여부 검토 다. 학과 검토 결과 개설하기로 결정한 교과목 교무처(수업과)로 개설 신청 2. 신청
까지만 허용함 (최종학기생 취업으로 인한 공결은 제외). 6. 답사, 학술제 등 학과 및 단과대 행사는 교무처 출석인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공결이 불가
). 6. 답사, 학술제 등 학과 및 단과대 행사는 교무처 출석인정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공결이 불가능한 경우 (예시) 1. 장염, 급체, 감기로 인한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