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 포함 5일간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①학사시스템에 공결신청 ②공결사유별 증빙서류 수업과에 제출 (수업과-학생회관
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을 제출한 경우는 사고와표현1·2를 이수 면제 함. (별도 신청 필요) 관련문의 : 원스탑서비스센터 (학생회관 202호, 02-6935-2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