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무기간동안 휴학으로 인정됩니다.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및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및 중병(4주 이상의 입원)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휴학
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 4189) 증빙서류 및 승인조건 휴학 구분 증빙서류 및 승인조건 군휴학 증빙서류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