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원서(대상 : 제적...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③퇴학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3조에 의한 재학연한 초과자, 제64조에 의한 징계 제적...학 및 재입학을 포함한다) 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 한다. 제12조(재입학의 절차) ①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이며, 서류 제출 방법 및 기간은 학사일정 및 관광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필히 참조하세요.)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금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공지 ★[必读]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대학원 문서위조 적발 시 제적 처리 伪造文书者将予以开除学籍处理的相关公告 [ 한국어 ] 문서 위조는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본교는 해당 사안 발생 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중한 대응을 할 것을 공지합니다. 본교에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아래 학칙에 따라 학생은 제적 처리됩니다. 제출 전 서류의 진위여부 파악의 의무는 학생 본인에게 있으며 성적표 대리 수령 / 대리 제출 등의 그 어떠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적발 시 제적 처리 후 출입국사무소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며 14일 이내로 출국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24조 제24조 (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3. (생략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입대휴학 및 복학 입대휴학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었던 학생은 다음 학기에 복학하거나 휴학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대휴학자의 복학... 경우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일반휴학을 할 수 있습니다. - 입대 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 후 소정 기간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 처리...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부 질병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적 및 재입학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된 경우.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자퇴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대학
대학원 2013-2학기 재입학 안내 대학원 학칙 제12조(편입학 및 재입학) 1. 퇴학 또는 제적된 자로서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재입학자는 등록금 이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입학의 제한) 재학연한 초과자, 징계에 의하여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편입학, 재입
니다. 재적 및 재입학 재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가 되며 향후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여석 부족 등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자퇴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대학원에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입학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경우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한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졸업연한)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연도부터 6년 이내로 합니다. 휴학/복학/제적/자퇴/전공...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2. 제적 및 재입학 (재입학 : 1월/7월) 가.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가 되며 향후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여석 부족 등 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유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미등록제적) 2) 휴학기간 경과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미복학제적) 3)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과정별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나. 자퇴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
다. 논문제출연한 10년 휴학 및 제적기간은 논문제출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 등록금고지서는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유의...연한 내에 졸업 학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칙에 의거 제적됩니다. 전공종합 시험 전공종합시험 응시 자격 2학기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 취득...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제적됩니다. 또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 연한 내에 교과목을이수해야 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3학점까지는 1/2를, 4학점부터는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논문제출연한" 은 입학 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며, 융합예술대학원은 10년(휴학 및 제적기간은 논문제출연한에 산입하지않는다.)입니다.단, 합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자퇴 또는 제적 후 재입학 제적
산투자자입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는 부동산 거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만큼 불리하고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는 만큼을 넘어 전문적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경제적 자유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경제적 자유를 목표해 보세요, 적극 추천 드립
(대상 : 제적
(대상 : 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