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장기 해외근무 또는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휴학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6개월) 허가 하되 재학 중 석사과정에서는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징집,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휴학 및 복학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질병 기타...유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휴학기간을 만료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4년) 질병, 기타 사유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휴학 기간은 1회 1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석사과정의 휴학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자의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 육아휴학(휴학원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1년 가능 (단, 학기별로 신청해야 함) 출산/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함. 출산 및 육아휴학은 소정의 휴학 신청...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부 질병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적 및 재입학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 휴학기간을 만료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Ⅲ-4. 과정별 수업연한․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
가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
가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학생 중
가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학생 중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
. 조기졸업신청자의 경우 1개 학기 단축 가능 2. 재학연한 산업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4년 입니다.(단,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질병휴학 : 4주이상 입원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휴학기간 제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가 휴학이 가능함. 나. 일반휴학 및 복학 1) 일반휴학 대상자 (1...서 1부. 3) 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1) 휴학 기간은 1회 1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2) 휴학기간은 석사 2개 학기입니다. 4) 일반휴학자의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록제적) 2) 휴학기간 경과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미복학제적) 3)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과정별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등록금 납부 등록금은 수업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융합예술대학원 수업연한 2년 6개월 최소 재학연한 4년 휴학기간은 재학...이며, 융합예술대학원은 4년(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입니다. 동 기간 동안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성적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제적됩니다. 또한 수업연한을 초과...다. 휴학 기간 및 절차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6개월) 허가하되 재학연한 내에 석사과정은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의 연속
클릭 -> [처리내역] 신청구분 선택 -> [저장(신청)] 버튼 클릭 -> 완료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통산 석사과정에서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
[학적변동신청] -> [저장/NEXT] 버튼 클릭 -> [처리내역] 신청구분 선택 -> [저장(신청)] 버튼 클릭 -> 완료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 [처리내역] 신청구분 선택 -> [저장(신청)] 버튼 클릭 -> 완료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통산 석사과정에서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재학연한이 만료될 때까지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은 과목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학연한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대한도의 기간(휴학기간
통지서 → 교학과 제출 휴학기간 제한에 미포함 출산/육아 휴학 휴학원서, 증빙서류 [출산(예정)증명서, (아이의 나이 확인이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등] → 교학과 제출 휴학기간 제한에 미포함 (자녀 1명 당 최대 1년 신청 가능) 질병 휴학 휴학원서, 증빙서류(4주 이상 입원) → 교학과 제출 휴학기간 제한에 미포
통지서 → 교학과 제출 휴학기간 제한에 미포함 출산/육아 휴학 휴학원서, 증빙서류 [출산(예정)증명서, (아이의 나이 확인이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등] → 교학과 제출 휴학기간 제한에 미포함 (자녀 1명 당 최대 1년 신청 가능) 질병 휴학 휴학원서, 증빙서류(4주 이상 입원) → 교학과 제출 휴학기간 제한에 미포
할 수 없음(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학적변동 휴학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휴학 기간은 1회에 1개 학기씩 허가함 (총 2회까지 가능) 출산 및 육아 휴학(1년)은 해당자에 한함(출생신고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함. 단, 신입(편입)생은 입학 학기...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제적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휴학 기간을 경과 하여도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질병 기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