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장기 해외근무 또는 통학이 불가능한 지방근무 등)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휴학을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6개월) 허가 하되 재학 중 석사과정에서는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징집,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휴학 및 복학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질병 기타...유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 휴학기간을 만료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4년) 질병, 기타 사유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휴학 기간은 1회 1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석사과정의 휴학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일반휴학자의 복학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 육아휴학(휴학원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1년 가능 (단, 학기별로 신청해야 함) 출산/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함. 출산 및 육아휴학은 소정의 휴학 신청...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부 질병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제적 및 재입학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 휴학기간을 만료 전까지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Ⅲ-4. 과정별 수업연한․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
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학생 중 복학
가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
가료 증빙서류 제출 필요)등의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출산 및 육아기간(자녀 1명당 최대 1년)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추가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입대, 중병, 출산 및 육아휴학은 휴학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복학 대상자 (일반복학, 질병호전복학, 군복학) - 現휴학생 중
. 조기졸업신청자의 경우 1개 학기 단축 가능 2. 재학연한 산업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4년 입니다.(단,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질병휴학 : 4주이상 입원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휴학기간 제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가 휴학이 가능함. 나. 일반휴학 및 복학 1) 일반휴학 대상자 (1...서 1부. 3) 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1) 휴학 기간은 1회 1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2) 휴학기간은 석사 2개 학기입니다. 4) 일반휴학자의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록제적) 2) 휴학기간 경과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미복학제적) 3)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과정별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금은 수업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융합예술대학원 수업연한 2년 6개월 최소 재학연한 4년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학연한"은 입학 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이며, 융합예술대학원은 4년(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입니다. 동 기간 동안에 졸업에 필요한 학점 및 성적...하여야 하며, 교과목 이수에 따른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휴학 기간 및 절차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6개월) 허가하되 재학연한 내에 석사
[학적변동신청] -> [저장/NEXT] 버튼 클릭 -> [처리내역] 신청구분 선택 -> [저장(신청)] 버튼 클릭 -> 완료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클릭 -> [처리내역] 신청구분 선택 -> [저장(신청)] 버튼 클릭 -> 완료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통산 석사과정에서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
[학적변동신청] -> [저장/NEXT] 버튼 클릭 -> [처리내역] 신청구분 선택 -> [저장(신청)] 버튼 클릭 -> 완료 ※ 휴학기간은 1회에 1학기씩 허가하되 재학 중
4학점 수업료의 4/6 5학점 수업료의 5/6 6학점 이상 수업료 전액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은 과목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학연한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대한도의 기간(휴학기간
는 제출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제출연한 에서 제외한다. 2. 휴학 및 제적기간은 위 제1항의 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위 제1항의 논문제출연한을 초과한 자(이하 “영구
할 수 없음(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학적변동 휴학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휴학 기간은 1회에 1개 학기씩 허가함 (총 2회까지 가능) 출산 및 육아 휴학(1년)은 해당자에 한함(출생신고서를 교학과에 제출해야 함. 단, 신입(편입)생은 입학 학기... 복학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는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음 제적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휴학 기간을 경과 하여도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자 질병 기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