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시어 졸업 전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사례연구 제출 관련 안내] 1. 대상자 : 졸업요건으로 추가학점이수
하시어 졸업 전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1학기 현장사례연구 제출 관련 안내] 1. 대상자 : 졸업요건으로 추가학점이수
후 교학과에서 수강신청해 드립니다. 조기졸업 신청자 및 재수강자 또는 선수과목이수자는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의 철회 수강철회 기간
정책대학원은 5학기 이수제로 운영되며, 주로 야간수업으로 진행됩니다. 4학기에 졸업을 하고싶으신 경우는 조기졸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핵심 교과목이나 사회
정책대학원은 5학기 이수제로 운영되며, 주로 야간수업으로 진행됩니다. 4학기에 졸업을 하고싶으신 경우는 조기졸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핵심 교과목이나 사회
정책대학원은 5학기 이수제로 운영되며, 주로 야간수업으로 진행됩니다. 4학기에 졸업을 하고싶으신 경우는 조기졸업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의 경우 핵심 교과목이나 사회
사항입니다. 종합시험을 최종합격하시고 학점이수를 완료하실 경우 졸업이 가능하며 외국어시험은 따로 보지
사항입니다. 종합시험을 최종합격하시고 학점이수를 완료하실 경우 졸업이 가능하며 외국어시험은 따로 보지
본 교과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국내·외 대기업 호텔 전문음식점 및 외식업체 식품 분야의 연구원, 외식전문컨설턴트, 식음료관련 언론, 전자상거래 업체, 식품 유통업체, 마케팅 등
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
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
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
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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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
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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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의 학점인정)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게는 주임교수(학과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대학원장이 이미 이수한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학위재부여] 제79조...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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