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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이트...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 있다. 단, 논문제출 자격 재부여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위 제③항에 의거 등록하는 영구수료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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