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여 1회 2년 이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학칙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학・석사연계과정 포함)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
논문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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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항 개정 주요 내용 학칙 제20조(입학허가) 외국인 입학은 교육국제화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 제47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외국어 합격자만 논문제출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