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로 제출 구분 제출 서류 재입학 ① 학점인정신청서 1부 : 선수과목을 들었을 경우 선수과목도 작성 ② 성적증명서 1부 학위재부여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
중 선수(또는 교과목)과목으로 학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선수과목은 22학점까지 수강 가능(단, [교육봉사활동]과 [학교현장실습]은 일반수강해야 함
니다. 선수과목 학사과정과 전공분야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석사과정 학생과 박사과정 입학자로서 석사과정과 전공이 다르거나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과장(주임
바랍니다. 수료기준 수료요건 - 수업연한(정규학기) 모두 등록 - 과정별 이수학점 취득 완료 - 평점 평균 3.0 이상 - 선수과목 이수 완료 (해당
선수과목
선수과목
선수과목
중 선수(또는 교과목)과목으로 학부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선수과목은 22학점까지 수강 가능(단, [교육봉사활동]과 [학교현장실습]은 일반수강해야 함
은 매 학기 6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선수과목은 석사는 총 12학점 내외,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총 15학점 내외에서 이수 가능하며, 위의
일반대학원 3학기 이상 이수(예정)자로서 18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단, 3, 4학기 지원자의 선수과목 등 수료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은 취득 학점 에서 제외
어시험 합격자(미합격자 신청 불가) - 종합시험 합격자 -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학과내규로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 - 재학생 정규등록, 수료생 연구등록비 납부
(예정)자 - 4학기 지원자 : 본교 일반대학원 3학기 재학생으로서 18학점 이상 취득(예정)자 (단, 3, 4학기 지원자의 선수과목 등 수료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 과목은 취득 학점
) - 외국어시험 합격자 (불합격자는 신청 불가) - 종합시험 합격자 -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 학과내규로 정하는 이수 기준을 충족한 자 - 재학생 정규등록 및 수료생 연구
. 수강신청장소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2. 학기당 수강신청 가. 석사과정 : 매 학기 6학점 이내 * 조기졸업 신청자 및 재수강자 또는 선수과목이수자 는 매학
시험과목 외의 다른 과목을 신청한 경우는 무효처리하므로 반드시 학과내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3) 입학 당시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은 모두 수강하여야 종합시험 응시가 가능
학기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을 모두 이수
시험과목 외의 다른 과목을 신청한 경우는 무효처리하므로 반드시 학과내규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3) 입학 당시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은 모두 수강하여야 종합시험 응시가 가능
하였거나 당해 학기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신청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
하였거나 당해 학기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신청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
하였거나 당해 학기 취득 예정인 자 4) 외국어시험을 합격한 자 또는 합격 예정인 자(2025-2학기부터는 외국어시험 합격한 자만 신청 가능) 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6) 선수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