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를 받은 자 논문 제출면제 신청 가능 : 4학기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 조기졸업생도 4학기때 신청가능 나. 구비서류 1). 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서(소정양식) : 1부 2
미이수 시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재수강 : 성적등급이 C+ 이하인 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이 가능하며, 이 경우 첫 번째 성적은 삭제 되고 재수강 시의 성적이 기재
니다.) ※ 수강신청시 “선수과목 리스트”에 있는 동일과목(동일학수번호 확인)을 선택해야 선수과목으로 인정됨 ※ 지정한 선수(보충)과목 미이수 시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이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