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교 교원양성위원회 승인을 통하여 자격증 발급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주민등록초본 - 교원자격증(원본) - 경력
정규 교사 자격증 소지자 ⑤ 학사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된 석사과정 신입생, RA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① ~ ④ 수업료 30% ⑤ 수업료 15% ① ~ ③ 재직증명서 ④ 교원자격증
정규 교사 자격증 소지자 ⑤ 학사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된 석사과정 신입생, RA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① ~ ④ 수업료 30% ⑤ 수업료 15% ① ~ ③ 재직증명서 ④ 교원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