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등록 수업연한/재학연한/졸업연한 학적...안내 등록 수업연한/재학연한/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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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대상자 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석사과정/박사과정 4학기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한 경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초과하여 수강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문대학원 수업연한 단축, 나열된 전공명 삭제, 학연산협동과정 박사과정 신설, 전공명 변경, 전공 폐지, 전공 신설, 융합예술대학원 비학위과정 신설 2. 개정(안) 내용 : 붙임
수업연한 단축 제한 2. 개정(안) 내용 : 붙임 <학칙 및 시행세칙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개정(안) 공고 기간 : 2024년 5월 2일(목) ~ 5월 8일(수) 4
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수혜 대상 및 기간 수업연한(학석
※ 본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 > 공지사항’을 참조바랍니다. 수혜 대상 및 기간 수업연한
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년 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
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년 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 ①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사
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위 제④항에 의해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
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6학점까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