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학금 수혜 기간은 재학생 수업연한(학석사연계과정 1년 6개월, 석사 및 박사과정 2년, 석박사통합과정 4년) 이내... 등록 수업 학적 자격...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수업료 50% 이내 연구산학협력처에서 대학원으로 대상자 일괄 발송 ▷ TA(강의조교), AA(행정조교) 교무처 TA, AA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교무...자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① 수업료 30% ② 수업료 40% ③ 수업료 50% ① 해당【증명서】(학생성명 발급본) ② 주민등록등본 ③ 가족관계증명서(한부모가족인 경우 부 또는 모.... ※ 대학원 재학 중 직전학기 4.0/4.5 이상인 경우에만 계속 지급 ※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RA 수혜자 : 수업료 40% RA 미수혜자 : 수업료 80% 학부 졸업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 ①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학사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기준에 의거 징수
여 인정받은 학점의 경우 제12조 제2항의 수업연한 단축을 위한 취득학점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