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
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
자는 매 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소정양식)와 관련서류를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제적 또는 퇴학 후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재입학자는 등록
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