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으로 학칙시행세칙 제80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6학점을 추가 이수할 경우(30학점)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합니다. ※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4학기 재학 중 공지...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의 동의를 거쳐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계획서는 3학기를 이수한 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
생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예방교육 이수 안내(필수
과 석사졸업조건이나 이수학점 정보
학과 / 보충과목 이수
자의 경우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2급 연극영화)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교사 2급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과HRD전공은 평생
자의 경우 일정학점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2급 연극영화)취득이 가능하며 한국어교육전공은 한국어교사 2급 및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평생교육과HRD전공은 평생
연극영화전공 교직 이수를 위한 교직 및 인성 검사 안내
응시,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 2과목 응시) -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신청가능 - 부분 불합격한 원생은 반드시 탈락한 과목을 응시해야 함. - 과목선정은 해당전공 주임
응시,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 2과목 응시) -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신청가능 - 부분 불합격한 원생은 반드시 탈락한 과목을 응시해야 함. - 과목선정은 해당전공 주임
응시, 부전공 이수자는 전공 2과목 응시) - 본인이 수강한 과목에 한하여 신청가능 - 부분 불합격한 원생은 반드시 탈락한 과목을 응시해야 함. - 과목선정은 해당전공 주임
과정 이외 현장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 교육대학원 연극영화교육전공 이수 시에는 교원자격증(주전공, 부전공) 취득
원의 동일 또는 관련 전공 분야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경우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공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전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학 지원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는 몇 학기까지 인정되며 학점은 얼마나 인정되는지요?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에 입학하면서 인정...과정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계열이 아닐지라도 학과로부터 「타전공 박사과정/석박
원의 동일 또는 관련 전공 분야에서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이상 취득한 경우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전공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관련 전공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학 지원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학기는 몇 학기까지 인정되며 학점은 얼마나 인정되는지요?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 중 본교에 입학하면서 인정...과정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가능하며,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열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 계열이 아닐지라도 학과로부터 「타전공 박사과정/석박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자. - 석사학위 청구논문대신 개별연구 학점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총30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www.welfare.net/lic/cm/cntnts/cntntsView.do?mi=1127&cntntsId=1194 [검색경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증센터>사회복지사협회>이수과목안내>사회
페이지의 내용은 포괄적인 안내문이며, 각 학기에 해당되는 정확한 안내는 “정보광장>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수업연한 정규 교육과정에서필요로 하는 이수
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강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수업일수 3분의 2선 이내 기간에 해당과목의 담당교수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그
대학원 2023-2학기 논문 면제 신청 안내 1. 대상 : 2023-2학기 기준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학점 이수 졸업 예정자 - 4학기 이상 재학생 중 지도
) - 하지만, 5학기(혹은 졸업예정학기)에,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6학점으로는 부족한 경우에 한해서만 초과 수강 신청(서)을 받고 있습니다. - 6학점 수강신청을 완료하신 뒤
야한다. 1. 신ㆍ구 전공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승인이 확인된 “전공변경신청서” 2. 이수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성적표 3. 취득학점 인정 제청서 학칙시행세칙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