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취득유형 졸업학기 졸업유형 선택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5학기 30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5학기 24학점 + 논문 6학점 6학점 6학점 6학점 논문학기 4학기 조기졸업 6학점 9학점 9학점 6학점 - 졸업자격 시험 영어시험 면제 전공종합시험 5학기졸업 시험응시가능 조기졸업 시험응시가능 5학기 졸업(30학점 또는 24학점+논문)은 5학기 등록금 납부를 함. 4학기 조기졸업신청 시기는 1학기가 끝난 후이며, 2~3학기 동안 9학점(3과목)씩 이수하여 4학기 동안 30학점을 취득함. 이에 따른 추가수업료는 2~3학기 동안 2회 납입하며, 추가수업료는 수업료의 40%선임. 석사학위청구논문은 5학기 졸업(24학점+논문)에 한함.
졸업자격시험 구분 내용 응시자격 2학기이상 등록, 18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24학점이상 수강신청한 자로서 평균성적이 B0이상. (5학기 졸업자: 4학기부터 응시 / 조기졸업자: 3학기부터 응시) 재응시 불합격한 경우 3회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시험시기 매년 4월, 10월 실시(매 학기 1회). 단,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험과목 전공핵심 과목 중 2과목, 학과별 과목은 해당학과 교수회의의 의결로 결정 . 응시절차 시험 공지→ 온라인 신청→해당일 시험 응시 시험수준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 평가 시험시간 과목당 60분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입학 및 등록 1. 신입생 등록(본등록 2월/8월) 가. 신입생으로 합격이 확정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학 전 소정 기간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합격자로서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등록예치금 납부 후 입학금 및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입학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통지 없이 합격을 취소하며, 납부한 등록예치금은 환불해 드립니다. 2. 등록금 납부 방법 가상계좌 납부 : 학생 개인별로 부여된 우리은행 가상계좌(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로 은행 업무시간에 입금(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계좌이체, 은행영업점에서의 무통장 입금) 3. 등록금 반환 가. 반환 사유 등록금은 과오납으로 인한 것이거나 관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5) 휴학을 하는 경우. 단, 학칙 제 22조(휴학)에 의거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 30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휴학에 의한 등록금 환불도 위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나. 수업료, 입학금, 등록예치금 반환 기준 1) 당해 학기 개강일 전에 반환신청을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또는 등록예치금) 전액 반환. 2) 당해 학기 개강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업료는 아래와 같이 반환됩니다.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4. 장학금 가. 장학금의 지급 기간 - 대학원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에 따라 2년 6개월 - 조기졸업의 경우 2년 나. 등록의 종류 - 학칙 제12조의 수업연한동안은 등록금 총액을 납부 -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신청 학점별로 1-3학점까지는 수업료의 1/2, 4학점 이상은 당해 학기 수업료 전액을 납부 - 조기졸업신청하여 6학점을 초과하는 2개 학기 동안에는 40%의 추가수업료를 납부 수업연한/재학연한/졸업연한 1. 수업연한 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이수 기간을 의미하며, 이 기간에 해당하는 모든 학생들은 과목 수강 여부와 관계없이 정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대학원의 경우 2년 6개월, 총 5학기로 한다. 조기졸업신청자의 경우 1개 학기 단축 가능 2. 재학연한 산업대학원의 경우 석사과정 4년 입니다.(단,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졸업연한) 석사과정 학위청구논문은 입학연도부터 6년 이내로 합니다. 휴학/복학/제적/자퇴/전공변경 /학위재부여 1. 휴학 및 복학 (1월/7월) 가. 휴학의 종류 1) 일반휴학 : 개인사정, 사고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입학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하는 경우. 3) 출산/육아휴학 : 출산 및 만 8세 이하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 4) 질병휴학 : 4주이상 입원가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휴학기간 제한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가 휴학이 가능함. 나. 일반휴학 및 복학 1) 일반휴학 대상자 (1) 개인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자. (2) 등록 후 본인의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학할 수 없는 자 (3) 신(편)입생은 입학해당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중병(4주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휴학 절차 일반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간 내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위 기간 외에 휴학을 신청할 경우 휴학원서를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학과장 날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휴학원서 1부. (2) 증빙서류. 단, 1)-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강일로부터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1부. 3) 재학 중 사용가능한 일반휴학 학기 수 (1) 휴학 기간은 1회 1학기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 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2) 휴학기간은 석사 2개 학기입니다. 4) 일반휴학자의 복학 (1)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학사정보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고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지정된 기간 경과 후 복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산업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복학신청 양식을 다운 받아 학과장 날인을 받은 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휴학 기간 경과 후 3주 이내에 복학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의하여 제적됩니다. 2. 제적 및 재입학 (재입학 : 1월/7월) 가. 제적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 처리가 되며 향후 재입학을 신청하더라도 여석 부족 등 으로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학적유지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미등록제적) 2) 휴학기간 경과하여도 복학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미복학제적) 3) 재학연한을 초과한 경우(과정별 수업연한, 재학연한 및 졸업연한 참조).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나. 자퇴 학생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학생의 신청에 따라 제적 처리되며, 대학원에 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입학 1) 제적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재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연한 초과로 제적된 경우와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할 수 없습니다. 2)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와 관련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재입학하는 학생은 수업료 외에 소정의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수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전공변경(3월/9월) 가. 각 과정 재학생으로서 전공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2학기 초 3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전공변경 신청서 2) 학과장(주임교수)의 동의서 3) 학과장(주임교수)의 학점인정조서 및 성적증명서 나. 전공이 변경된 학생은 인정된 학점 외의 잔여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 같은 학과라도 전공별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전공과 교과목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정된 기간 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1. 수강신청 방법 가. 학사정보시스템 접속하기 포탈(portal.sejong.ac.kr) 로그인 -> 학사정보서비스 -> 수업/성적 -> 강좌조회 및 수강신청 -> 수강신청을 클릭하여 수강신청합니다. 나. 수강신청장소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 2. 학기당 수강신청 가. 석사과정 : 매 학기 6학점 이내 * 조기졸업 신청자 및 재수강자 또는 선수과목이수자 는 매학기 9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다 나. 2과목 선택(조기졸업 2,3학기생 : 3과목 선택) 다. 3학기까지 전공핵심 2과목 이수 권장 (조기졸업 신청자 : 2학기까지 전공핵심 2과목 이수 권장) 라. 타 학과 수업 수강방법 : 학과선택 [타학과강좌 검색]-타학과에서 대학원 선택-학과선택-조회) 마. 수업계획서 열람 : 수강신청 페이지에서 파란색 교과목명 클릭 교육과정 1. 과정별 취득 학점 가. 5학기, 30학점 ☞1학기 이수 후 조기졸업 미신청 & 4학기 중 논문 면제 신청 나. 5학기, 24학점, 논문 ☞1학기 이수 후 조기졸업 미신청 & 4학기 중 지도교수 배정신청 및 논문연구 계획서 제출 다. 4학기, 30학점, 조기졸업 ☞1학기 이수 후 조기졸업 신청 & 4학기 중 논문 면제 신청 ※학위취득유형표 보러가기 2. 학점의 인정 가. 타 학교 취득학점의 인정 1) 본교 또는 국내외 다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성적증명서를 첨부하고, 학과장(주임교수)을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은 9학점까지 수료학점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않습니다. 2) 연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편입학자의 학점 인정 1) 편입학자가 전적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학과장과의 심사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학기(6학점), 2학기(12학점)의 범위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재입학자의 학점 인정 1)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학과장(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대학원장이 이수 학기, 학점 및 자격시험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평가/강의평가 1. 성적평가 가.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상황,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부여 나. 등급 구분 A+(4.5), AO(4.0), B+(3.5), BO(3.0), C+(2.5), CO(2.0), F, W(철회), P(합격), NP(불합격), I(Incomplete=보류) 다. 한 학기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당해 학기의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총 콘텐츠 수의 4분의 1이상 미통과가 발생한 과목은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2. 강의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 전) 가.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점검 및 강의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개설된 모든 강좌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강의평가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성적조회 : 강의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적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수료 및 학위수여 1. 수료 가. 수료요건 : 이수학점 취득, 평점 평균 3.0 이상 나. 각 학위과정에서 정한 수업연한동안 등록을 필하고 소정의 학점(24학점)을 취득한 학생에 대하여는 매 학기말에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합니다. 2. 학위수여(졸업) : 각 학위수여자는 다음의 각 호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각 학기 과정 수료자 나. 자격시험(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다.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해당자에 한함) 3. 조기졸업(2월/8월) 가. 1학기 이수 후 신청자에 한함(이후 학기 추가접수 없음) 졸업시험(종합시험) 졸업자격시험 바로가기 지도교수 신청/학위논문 1. 논문지도 가. 절차 : 지도교수선정 ⇒ 지도교수 제청 ⇒ 대학원장 승인 나. 지도교수 제청 시기 : 4학기생 3월/9월 (주임교수님과 미리 상담 권장) 2. 논문제출 가. 제출자격 1). 석사과정의 소요학점(24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예정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논문 지도교수의 배정을 받아 1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은 자 논문 제출면제 신청 가능 : 4학기이상 재학생 또는 수료생, 조기졸업생도 4학기때 신청가능 나. 구비서류 1). 학위청구논문제출 신청서(소정양식) : 1부 2). 논문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 1부 3). 성적표 : 1부 *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초록(Abstract)을 첨부하여야 하며, 전공분야에 대한 견실한 기본지식이 밑바탕이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다루는 주제가 학술적 타당성이 있게 조직되고 기술되어야 합니다. 다. 논문제출 1). 심사용 제출논문(실기작품) : 매년 4월 중순과 10월 중순까지 2). 제본된 최종 제출논문 :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단, 논문제출시기는 따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 논문제출 연한 1).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 부터 6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2). 논문제출 자격을 재 부여 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합격기준 1). 석사학위청구논문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합격을 결정하되, 합격의 등급은 평균 B0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재심사 1). 학위청구논문 본 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요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지도비 및 논문 심사료를 다시 납부하여야합니다. 사. 논문심사기간 및 연장 1).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한 논문심사를 연기하고자할 때는 다음 나, 다와 같이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심사개시일 1/2 경과이전 - 학위청구논문 심사연기원서 제출 [다운로드] 3). 심사개시일 1/2 경과이후 -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원서 제출 [다운로드] 아. 최종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 최종심사를 통과한 경우 대학원 학위논문작성요령에 의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인쇄제본한 후 논문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 석사 5부를 교학과로 제출합니다.
ON-LINE 수업 01.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반복 학습이 가능합니다. 02. 오리엔테이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제외하고 13주 온라인 강의로 진행됩니다. 03. 강의평가(중간고사, 기말고사)는 교과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모바일앱 집현캠퍼스 집현캠퍼스 바로가기 Android 스토어 바로가기 IOS 스토어 바로가기 온라인 강의 가이드 PDF 다운로드 강의학습 정보 1. 강의는 매주 월요일 00시에 업로드됩니다. 2. 강의 시작일로부터 2주 안에 콘텐츠 별로 설정된 학습인정시간(콘텐츠 별 80% 이상 수강)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정상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3. 1주차부터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며, 학습이 완료된 콘텐츠들은 언제든지 해당 학기 내에 복습이 가능합니다. 4. 학기가 지나면 과목 접근이 불가능하오니, 반드시 학기 내에 과제 및 학습 자료를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교학/행정지원 (직원) 담당 연락처 E-mail 담당업무 총괄 02)3408-3704 FAX : 02)3408-3702 djkang@sejong.ac.kr 교학행정 업무 총괄 행정,학과 02)3408-3740 FAX : 02)3408-3702 gsi@sejong.ac.kr 교학행정/학과 업무 교육/기술지원(교수학습센터) 담당 연락처 E-mail 담당업무 E-러닝강의 02)3408-1854 ctl@sejong.ac.kr 온라인강의 운영지원 02)6935-2959 온라인강의 시스템지원 원장/학과 주임교수 담당 이름 연락처 E-mail 원장 최진호 02)3408-3181 jhchoi@sejong.ac.kr 교학 주임교수 유통산업학과 주임교수 박노현 02)3408-3935 parknhn@sejong.ac.kr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주임교수 양재장 02)3408-3954 doublej@sejong.ac.kr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주임교수 임재만 02)3408-3483 limjaeman@sejong.ac.kr 유통산업학과 주임교수 박노현 02)3408-3935 parknhn@sejong.ac.kr 스포츠산업학과 주임교수 강덕모 02)3408-1951 dmkang@sejong.ac.kr
지하철 이용자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하차 후 6번 출구 5호선 군자역에서 7호선 환승 어린이대공원역 하차 후 6번 출구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7호선 환승 어린이대공원역 하차 후 6번 출구 버스 이용자 어린이대공원 하차 간선 721 지선 119, 3216, 4212 화양리 하차 간선 240, 302 지선 2222, 3217, 3220 광역 102 후문(세종 초등학교) 하차 간선 240 지선 2012, 2013
공공정책대학원 로그인 세종대...인 세종대학교 무엇을 찾고 계신... 마음에 스스로 사회복지에 대한 배움을 위해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을 찾아 아동··청소년복지를 전공으로 택하여 진학했습니다. 비록 2학차라 아직 배울 것이 많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종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커리큘럼과 지도교수님의 가이드를 믿고 따른 결과 복지 현장에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어 세이브더칠드런이라는 아동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NGO로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남은 학기 동안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의 사회복지에 대한 다방면으로 습득하게 되는 지식
공공정책대학원 로그인 세종대...인 세종대학교 무엇을 찾고 계신...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동문소식] 사회복지사의 10th Story (황은혜 동문)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공공...기하셨고, 대학원 생활을 즐겁게 하셨던 과장님을 떠올려보니 지식적인 배움은 당연하며, 졸업 후에도 동문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고민할 것 없이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니다. 저는 동문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의 동문·원우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사회복지학과의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며, 기대에 부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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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대학원 로그인 세종대...인 세종대학교 무엇을 찾고 계신...안내>학위논문] ‘세종대학교 학위논문 작성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3.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 및 제출 서류 ※ 논문 관련 제출 서류 양식은 [홈페... 출력 ④ 학위청구논문 심사비 납부 - 심사비 150,000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85300100058871, (예금주 : 세종대학교) - 입금... : 세종대 군자관 복사실(02-498-9670) - 군자관 복사실에 맡기면 최소 3일 이상 소요 되오니 미리미리 제본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 적어도 심사 날짜 1주일 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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