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은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의 연속휴학은 허가하지 않습니다. 군입대로 인한 휴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무기간동안 휴학으로 인정됩니다. 신(편)입생은 입학 당해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및 중병(4주 이상의 입원)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하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단, 군입대 및 중병(4주 이상의 입원)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휴학
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변동관리 → 학적변동신청 → 일반휴학/군휴학/일반복학 선택 → 저장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조건 휴학 구분 증빙서류 및 승인조건 군휴학 증빙서류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 휴학원서에 반드시 휴학 신청 기간 작성
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 - 휴학
의 경우 양식의 "당 학기 학자금대출" 칸에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군휴학 증빙서류 가. 증빙서류 - 입영통지서(군입대 기간 표시되어 있는) + 휴학원서 - 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