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 서류...대학원 ※반드시 지원 전 해당 학기 재입학 공지사항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
수료자” 라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 대학원장이 소속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청구논문 제출연한은 입학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논문 심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2. 학칙 제48조 제3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학칙 제 48조 제3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4. 위 제3항에 의거 등록하는 논문제출자격 재부여자는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 이상의 교과 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위 제4항에 의거...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니(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님), 신중히 고려하여 작성하시고 학칙 밑 시행세칙을 꼭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사항은 교학과로 연락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
수료자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개시 30일 이전 에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금은 Ⅱ-3의 초과등록 기준에 의하여 책정됩니다.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
초과할 수 없다. 신청방법 ①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② 아래 서류를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학위재부여) 신청서 - 성적증명서 학기 등록 및 교과목 이수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 받은 영구수료자는 아래와 같이 학기를 등록하고 교과목을 이수... ※ 논문제출자격 재부여 후 이수한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 등록금은 초과학기등록 책정기준과 동일
대학원 재학생으로 학칙시행세칙 제80조(논문제출자격)의 요건을 구비하고, 6학점을 추가이수 할 경우(30학점)에는 학위논문제출을 면제한다. ④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한다.)로서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대학원장이 소속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자격을 재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시행세칙에 규정
> * 세종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제80조(논문제출자격 또는 실기작품발표자격)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1. <삭제> 2. 특수
제48조 제③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을 재부여받고자 하는 영구수료자는 매학기 개시 30일 이전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 제2항에 의거 논문제출자격
논문제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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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 외국인 입학은 교육국제화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시 제47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외국어 합격자만 논문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제49조(외국어능력)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