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처로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처로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시에 입학처로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시에 입학처로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시에 입학처로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
처로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처로 관련 서류 일체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지원자격 심사 관련 원본 자료를 미제출시에는 합격을 취소함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