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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206호) ※ 2.28.(수) 오후 3시까지 본교 입학처로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 미제출시 사정제외 처리 전형료 환불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2.28.(수) 오후 3시까지 본교 입학처로 도착한 서류만 인정하며, 서류 미제출시 환불이 불가함 필수 서류 최종등록자 모두 (대입전형자료 또는 학력서류 제출
생활기록부[교과] 반영방법 7. 지원자 유의사항 8.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9. 전형료 10. 학사안내[장학금,기숙사,학사,국제교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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