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0251,02
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0251,02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0251,02
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
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0251,02
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0251,02
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100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 제출하여야 함 문의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 02-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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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또는 “영사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후 공증을 받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