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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연계사이트] '수업연한'에 대한 검색 결과

교내사이트 (대학) ( 33건 )

  • 2024-2학기 학점인정신청서(신입학(학석사연계과정 포함)) 제출 안내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 2024-2학기 학점인정신청서(신입학(학석사연계과정 포함)) 제출 안내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 2024-2학기 학점인정신청서(신입학(학석사연계과정 포함)) 제출 안내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 2023-1학기 학점인정신청서(신입학) 제출 안내

     있다. 다만,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

  • 2024-2학기 학점인정신청서(신입학(학석사연계과정 포함)) 제출 안내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 2024-2학기 학점인정신청서(신입학(학석사연계과정 포함)) 제출 안내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 2024-2학기 학점인정신청서(신입학(학석사연계과정 포함)) 제출 안내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 학부,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학부 4년 과정, 대학원 2년 과정 총 6년 과정을 학부 3.5년, 대학원 1.5년으로 단축하여 총 5년 교육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하는 제도 ■ 혜택   1. 수업연한...-1학기부터 비고 - 학·석사연계과정 포기시 수혜 장학금 전액 환수 조치   2. 대학원 장학혜택 - 대학원 입학금 면제, 대양학원 가족장학금 지원(최대 수업료의 40

  • 2023-2학기 재입학 및 학위재부여 신청 안내 | Re-Admission and Re-Granting of Degree for Fall 2023

    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

  • 2023-1학기 복수/부/연계융합/제2전공 신청 및 포기 안내

    제2전공 학위를 수여함. 5. 학점등록 : 제2전공 진입 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 제5조에 따름.   제5조(학점등록) 수업연한

  •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러닝 강의는 3학점까지만 수강 가능) ※ 졸업예정자 과목수강 시 유의사항 안내 졸업예정자 및 수업연한(8학기, 건축학10학기)을 초과하여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니다. 2023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수강신청 및 등록을 마치고 계절 학기 기간에 수업에 출석하기 바랍...사이버대학교로 접속하여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최종학기 본교 재학생 및 타대학교 학점교류생 모두 수강불가)   - 아 래 - ◆ 계절학기 수업 기간 구분 기간 본교 계절학기 강의(16일제) 2023. 6.22.(목) ~ 7.13.(목) 정규학기 16주 수업을 16일간...     1. 수강신청 및 등록    가) 개설과목 확인 :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수업 ⟩ 강의시간표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나) 수업계획서 열람

  •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함. 5. 학점등록 : 제2전공 진입 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 제5조에 따름. 제5조(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와 총장의 허가...요건을 갖춘 후 (졸업을 유보하고) 다음학기부터 전공이수 시작 문 의 처 복수전공, 부전공 선발기준 및 기타문의 : 각 학과 사무실

  •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

    등록 : 제2전공 진입 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 제5조에 따름. 제5조(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와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장애학생은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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