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소요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 다만, 전공과 같거나 유사한 과목에 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에 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35조(학사과정 학생의 대학원 교과목 수강 학점
학부 4년 과정, 대학원 2년 과정 총 6년 과정을 학부 3.5년, 대학원 1.5년으로 단축하여 총 5년 교육과정으로 석사학위 취득하는 제도 ■ 혜택 1. 수업연한
학점에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⑥위 제④항에 의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의 등록금은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소요학점 부족으로 등록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등록금 책정
제2전공 학위를 수여함. 5. 학점등록 : 제2전공 진입 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 제5조에 따름. 제5조(학점등록) 수업연한
강의는 3학점까지만 수강 가능) ※ 졸업예정자 과목수강 시 유의사항 안내 졸업예정자 및 수업연한(8학기, 건축학10학기)을 초과하여 수학하는 학생의 경우
함. 5. 학점등록 : 제2전공 진입 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 제5조에 따름. 제5조(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와 총장의 허가
등록 : 제2전공 진입 후 등록에 관한 사항은 학사내규 제5조에 따름. 제5조(학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와 총장의 허가를 받은 장애학생은 수강